#Law Reform
Target:
보건복지가족부
Region:
South Korea
Website:
www.adoptionjustice.com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56년 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들의 최대 이해를 대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숙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국내외의 입양인, 생부모, 미혼모, 비혼모, 양부모, 그리고 지지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양법 개정의 제안, 진행, 토론, 관리 등에 동등한 파트너로 국내외에 거주중인 입양인과 그들의 친가족 (이하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56년 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들의 최대 이해를 대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양인의 친가족들은 한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입양인들도 그들의 삶을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제 입양 법만이 해외 입양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시민권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입양인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법에 관한 청문회에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생활과 그들 친지들의 생활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약 1백만명에 해당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입양법에 의해서 침묵을 계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은 가장 많은 규모의 아이들을 전세계로 입양 보냈습니다. 오늘날 국제 입양을 위해서는 17,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국제 입양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한국에 유입되었는지 현재 알지 못합니다.

국내외 입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의 입양법 개정은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겪은 고통의 (일인당 1년으로 계산한) 1,160,000년이라는 세월을 민주적으로 반영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크고 전통이 있는 국제 입양 프로그램과 같이, 한국은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층의 진실과 그것을 정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서명인

입양인들, 입양 부모들, 친부모들, 미혼모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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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입양관련 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입양인의 권리 petition to 보건복지가족부 was written by TRACK and is in the category Law Reform at GoPetition.